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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5허4911 판결 [등록취소(상)]


판시사항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조 제6항 소정

               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 청구 당시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였으나 심결 당시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특허심판원으로서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6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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