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적용요건
나. 선등록상표인 “ ”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등록상표인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
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어떤 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를 사용
한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
냐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의 기준시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라고 보아
야 한다. 또한,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도 그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할
때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쉽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품 등과 밀접
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그
러한 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선등록상표인 “”는 등록상표인 “”의 출원일인 2003. 5. 12. 무렵에는 거래자
나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 현저하게 알려진 저명상표였다고 판단된다.
다. 등록상표는 상표 자체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지 않으나, 상표의 구성과 관념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또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거래자나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등
록상표로부터 선등록상표 또는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쉽게 연상하게 하거나, 그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상표법 제7조 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후2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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