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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34,1803,1827,1858(병합) 판결[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효력이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

               한  사례.


판결요지 : “(문화)예술의전당”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확인대상표장들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며, “청주”, “의정부”,

               “대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 “대전문화예술의전당”,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 예술의 전당”은 등록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의 지정

               서비스업 및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각 해당 사용 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

               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기술적 표장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이

               다. 그리고 그 결합으로 인하여 본래의 지리적 명칭이나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

               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표장에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

               되는 것도 아니며, 위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이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의 효력은 위 확인대상표장들에 미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2항, 제51조 제1항 제2, 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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