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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390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인터넷홈페이지제작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

               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비디오

               테이프편집업, 뉴스공급업,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은 모두 인터넷 또는 컴퓨터를 통

               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각종 정보를 관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제공 서비스의 성질이

               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 지정서비스업은 거래통념상 동일․유사하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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