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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및..

사건 : 특허법원 2006. 10. 26. 선고 2006허2776 [등록무효(상)] 판결

 

판시사항 : 지정서비스업 중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과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컴퓨터조직

               및프로그램개발업, 기계디자인업”의 경제적 견련성 여부(소극)

 

판결요지 :

①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 방법 및 장소, 영업의 형태,

          판매 경로, 서비스 제공자, 주요 수요자층이 현저하게 다른 점, ② 피고회사들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기술조사업, 기술거래알선업, 지적소유권라이선싱업, 지적소유권상담업, 특허

           재산가치평가업, 기술가치평가업”을 직접 업으로서 영위하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영업은 저명영업표장인 피고들의 비교대

            상상표와 경제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6후183 판결,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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