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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6. 선고 2006허2950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보호대상인 '특정인

                    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진 상표'에서 '특정인'의 의미

               나. 매출액 및 광고비지출액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없이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에 해

                    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는 기존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 수요자들의 상품의 품질, 출처 등에 관한 오인 혼등

                    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기존의 상표가 등록된 상표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정인이라 수요자 및 거래자가 실질적으로 상표의 이

                    익을 누리는 일정한 권리주체가 존재하는 것을 추상적·개괄적으로 파악하여 동일하고 일

                    관된 출처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그 특정인이 반드시 상표권자이어야

                    한다거나 또는 그의 성명이나 상호가 수요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매출액은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비교

                    대상상표들은 인기가수이자 연기자인 이현우가 피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의류 상표로서,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 이미 전국에 17개 독립매장을 개설하였고, 일간신문과 패션

                    잡지에 이현우가 운영하는 의류브랜드로 수회 소개되었으며, 주요 방송사 시사오락프로

                    그램에 빈번하게 협찬 홍보된 사정을 감안하면, 매출액 및 광고비 지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되어도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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