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0. 11 . 선고 2006허1841,1797,1810,1865(병합)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등록 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
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예술의전당”이란 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예
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등록 서
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지정 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
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그 상표등록결정시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을 취득하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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