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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CINNAMON'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적극)

 

판결요지 : 이 사건 출원상표 ''은 한글의 병기 없이 알파벳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대학

               수준의 다소 생소한 단어이긴 하나, 그 사전상 의미인 계피는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진 향신료

               로서 국내 일반 수요자 누구나 그 색깔이 황갈색 또는 적갈색이라는 점을 손쉽게 떠올릴 수

               있으므로 계피가 시나몬이라는 점을 알게 되면 시나몬이 무슨 색깔인지는 바로 연상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에도 계피 또는 적갈색, 암갈색이 아닌 시나몬이라는 표현으

               로써 이미 향수와 립 디자인 펜슬 등의 화장품의 원재료나 색깔로 실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거래업계에서는 그 전문신문의 기사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사용하고 인식하

               였을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추인되는 점, 그 일반 수요자 역시 주로 미용과 화장에 관심이

               많은 여성일 것이어서 심사숙고할 필요 없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색깔을 표시하는 것임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우리나라

               는 세계적으로 최상위의 인터넷 보급률을 가진 나라이어서 국내 일반 수요자는 각종 인터넷 검

               색엔진 등을 사용하여 문자상표의 의미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고 상표출원 단계부터 다양한 광

               고활동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상표와 그 지정상품에 대한 정보가 단기간 내 광범위하게 제

               공되고 있는 거래 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

               당하기 위하여는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상표의 의미내용을 깨달을 수 있어

               야한다는 법리는, 상표의 식별력이라는 근거와 함께 공익상의 요청도 아울러 고려하여 탄력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시나몬이라

               는 문자부분이 들어간 상품들이 그 종류와 판매량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

               서 추론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

               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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