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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0. 선고 2006허50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STARBUCKS”와 “STARPREYA”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STARPREYA”는 “STAR”와 “PREYA”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상표

               “STARBUCKS”는 “STAR”와 “BUCKS”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그 외관이 다르며,

               “PREYA”와 “BUCKS”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양 상표는 대비할 만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양 상표의 “STAR” 부분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이어서 그

               식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양 상표는 모두 영문자를 띄움 없이 붙여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등록상표 “STARPREYA”는 “스타프레야”, 선등록상표 “STARBUCKS”는

               “스타벅스”로 호칭될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등록상표 “STARPREYA”와 선등록상표 “STARBUCKS”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보면 양 상표는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동일·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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