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5허10442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판결요지 : 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구성요
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는 특허
발명의 구성요건에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대법
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참조).
나. 확인대상발명은 용융의 대상인 재료로서 끈에 대하여 그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끈의 종류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작용효과가 다르게 될 뿐만 아니라, 용융수단에 대하여도 그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과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제140조 제3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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