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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출원상표'무엇이 왜 어떻게'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9. 선고 2006허6891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도형과 색채가 문자 부분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도형과 색채로 인

               하여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문자 부분은 이른바 육하원칙을 이루는 요소 중의 세

               가지로 구성된 것으로 일상 대화에서 행위나 생각 등의 주체, 대상, 이유, 경위, 수단 등을 물을

               때 흔히 사용되는 표현일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러한 표현들을 독점적으로 상표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 

               실정 등을 감안하여 출원상표를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출원

               상표를 보고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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