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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의장법,디자인유사성,디자인보호법,변리사,디자인유사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6허1636 판결[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시점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일 경우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

                    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

                    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옛날부터 흔히 사용

                    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

                    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등 참조).

                    수저통용 받침대 내지 수납틀에 있어서 2개 또는 3개의 원형테두리로 구성된 몸체와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양쪽에 “”형상의 2개의 이중의 지지대를 가지면서, 그 밖의 부분이 다양하

                    게 구성되어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고, 몸체부분은 수저통의 형상에 따라 변화

                    될 수 있을 뿐이므로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몸체를 이루는 원형테두리 부분과 2개의 이중의

                    지지대 부분은 그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

                    조 제2항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

                    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또는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

                    인은 그 출원일이 2004. 12. 23.이고, 위 디자인보호법 부칙 제3조는 위 디자인보호법 시

                    행전에 행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따라 권리설정된 등록디자인에 관한 심판․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하여는 위 디자인보호법이

                    아니라 그 출원시의 법인 구 의장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구의장법 제5조 제3항은 후출원디자인이 그 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보에 게재된 선출원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후출

                    원디자인의 일부분이 선출원디자인의 해당부분과 유사하기만 하면 후출원디자인의 다른

                    부분이 선출원디자인과 다르더라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은 후출

                    원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의 부분디자인 또는 선출원디자인을 구성하는 부품에 관한디자인

                    으로서 후출원디자인 전체가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적용된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 3의 일부분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라 비교대상디자인 3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이므로 구 의장법 제16조제1항의 적용 여

                    부가 문제될 뿐이고,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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