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7. 7. 선고 2005허1108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
판시사항 : 가. 권리 대 권리 간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적법 여부(한정소극)
나.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한해석한 사례.
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용
관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에 의한 등록고안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양 고안이 실용신안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이용관계에 있어 확인대상고안의 등록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 등록된 권리에 대한 무효
심판의 확정 전에 그 권리의 효력을 부정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언적으로 해석되는 것 중 일부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경우와 같이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는 것
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할 때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그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있다.
다.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소가 등록고안의 구성요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용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6. 28. 선고 99후2433 판결, 2003. 7. 11. 선고 2001후28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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