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개발기술사업화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사업전환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소상공인지..
사업개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기업당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를 적용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공통사항(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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