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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리범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2. 13. 선고 2005허10916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적법한 부분만의 일부 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명세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과 권리범위의 판단 방법 다. 명칭을 “용접 결함이 없는 데크 플레이트”로 하는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정정청구의 적법 성과 진보성을 모두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불가분적인 하나의 청구이므로 복수의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일체로서 그 가부를 판단해야 할 뿐,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는 없다. 나.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명세서에서 정의된 경우 외에..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특허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정정요건의 하나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의미 다. 선택발명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서 분명한 경우 그 오기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 하여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