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특허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정정요건의 하나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의미

               다. 선택발명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서 분명한 경우 그 오기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

                    하여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

                    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을 허용할 경우 정정 전에 적법이었던 행위가 정정 후에 위법으로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고, 여기서 특허청구범위가 변경된다 함은 그

                    목적 및 작용효과가 다른 새로운 기술구성이 부가된다는 의미로서 그 새로운 기술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발명의 동일성을 상실케 하므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

                    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발명은, 첫째,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 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면 된다.


적용법조 : 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47조 제3항

               나.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3호, 특허법 제136조 제3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

               나.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