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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