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96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와
가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
나. 중 한글표장 “아따맘마”는 새로운 관념을 가진 조어표장으로
서 “아따”와 “맘마”로 분리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표장 중 “맘마” 부분은
유아 및 어린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어, 양 상표는 외관, 호칭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