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7866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하늘아래첫동네가 하늘아래첫집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분리관찰 되어 모두 ‘하늘아래’로 호칭, 관념된다고
못 볼 바도 아니고, 설령 분리관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서비스표가 모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동네’ 또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집’으로 유사하게 관념된다. 한편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선등록서비스표가 주지?저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서비스표의 구체적인 거래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서비스표 그 자체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성을 당해 지정서비스업의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추상적, 형식적 자료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식당을
운영하는 영업장소와 업태의 차이는 양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구체적인 거래
실정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아니어서 호칭과 관념 또는 관념이 같은 양 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서비스업도 같거나 같은 서비스업류로서 유사하여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참고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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