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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8272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비록 하나의 상표에서 분할이전된 상표라도 그 후에 출원되는

               상표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1995. 3. 15. 선등록상표로부터 분할이전등록된 상표의 권리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선등록상표가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2. 3. 26.을 기준으로 판단하

               여야 하는바, 등록상표의 출원시에는 선등록상표의 권리자가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고, 출원인이 선등록상표로부터 분할이전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별도의 등록상표를 출원한 이상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로부터 분할이전등록

               된 상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도 아니므로, 선등록상표는 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타인의 상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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