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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허법원, 상표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 선고 2006허2967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와  가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

               나. 중 한글표장 “아따맘마”는 새로운 관념을 가진 조어표장으로

                    서 “아따”와 “맘마”로 분리관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 상표의 표장 중 “맘마” 부분은

                    유아 및 어린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어, 양 상표는 외관, 호칭이 상이하여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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