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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3허56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심결취소소송의 소익(소극)

 

판결요지 : 등록발명의 등록이 무효로 되어 그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 등록발명의 특허권자이었던

               사람에게 확인대상발명이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후783 판결, 2004. 2. 13. 선고 2000후3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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