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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등록

[특허법원 판례]'BM 발명’의 권리범위 판단기준-BM특허출원, BM특허등록, BM특허 권리범위, 명세서 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29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 [1] ‘BM 발명’의 권리범위 판단기준 [2] 주요 구성요소가 오프라인상에서 수행되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BM 발명’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BM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 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바, 이는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 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소프 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 더보기
특허법원 판례 -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BM특허, BM특허 등록, 자연법칙이용 발명 사건 :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가. 이른바 ‘BM 발명’의 발명 성립성 판단방법 나. ‘BM 발명’에 속하는 출원발명이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 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 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 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나. 명칭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