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12. 26. 선고 2007허2957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특-승>
판시사항 : [1] ‘BM 발명’의 권리범위 판단기준
[2] 주요 구성요소가 오프라인상에서 수행되는 사람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는 확인대상발명은
‘BM 발명’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 ‘BM 발명’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
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는바, 이는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
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소프
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
되어 있는 것을 말하므로, BM 발명의 권리범위 또한 위와 같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된 BM 발명과 대비
되는 발명이 그 BM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그 대비되는 발명에 위와 같은 BM
발명의 특성이 구현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BM 발명인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은, ‘회원이 고객 단말기를 이용하여 포인트 관리 서버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에서 제시된 선보상물을 선택하면, 그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소
프트웨어 처리에 의하여 마이너스 포인트와 상계기일을 회원포인트 DB에 저장하는’ 구성
으로 해석되고, 이에 대응되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인 ‘S30, S40 단계’는 자동차 판매점이
라는 오프라인상에서 고객과 판매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동차 구매계약 행위 및 그에따라
정해진 마이너스 포인트와 상계기일을 카드사 서버에 입력하는 행위 등 사람의 정신활동과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 대응 구성은 구성요소 3과 같은 온라인상에서의 소
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에 관한 구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BM 발명의 권리범위가 사
람의 정신활동과 행위에 미칠 수도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
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1], [2]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 [1],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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