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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취소판결(디)]  <등-디-승>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디자인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독립성이 있는 구

                    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은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결합한 것(사시도 : )으로서,

                    디자인등록공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의하면 그 재질은 석재와 황토이고, 내부층은

                    축열 및 원적외선 방사성이 우수한 석재와 황토를 적층하며, 외부층은 화강암으로 적층

                    구성하여, 내부공간이 장시간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원적외선으로 한증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 사실, 한증막은 일반적으로 담을 둘러막아 굴처럼 만들고 밑에서 불을 때어 한

                    증을 하기 위하여 갖춘 시설을 일컫는 것인바, 별지 도면에 표현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의 형상과 모양을 보면, 외부층에는 축대를 쌓는 돌과 유사한 화강암을

                    27단의 높이로 종(鐘)과 같이 적층하되 그 하부 양측의 대향된 위치에 화강암 4단의 높이로

                    2개의 출입문을 설치하며, 내부층에는 황토와 석판을 교대로 적층하되 전체적으로 상당한

                    두께의 벽체를 형성하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한증막은 그 재질과 구조 및 형상과 모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후274 판결(공2004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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