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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무효심판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 건 : 특허법원 2007. 10. 4. 선고 2007허5260 판결 [취소판결(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나.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공업적인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형태로 양산되고 운반될 수 있는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는 공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디자인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 더보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9. 21. 선고 2006허4475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차양의 투명 여부 등에서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투명·불투명은 엄밀히 말하면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는 아니지만, 구 의장법 시행규칙(2005. 7. 1. 산업자원부령 제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별표2]의 제4호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또는 일부가 투명인 경우 그에 관하여 디자인 도면의 설명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물품의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모양이나 색채로 서 표현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 더보기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구 의장법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외관을 전체 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인 흡음천정판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 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살펴보.. 더보기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 : 특허법원 2006. 11. 1. 선고 2006허3076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국외 동종업자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요지 :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 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 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바, 이에 는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하는 물품을 생산·판매 하였거나 생산·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물.. 더보기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의장법,디자인유사성,디자인보호법,변리사,디자인유사판단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2. 선고 2006허1636 판결[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가. 디자인의 동일·유사의 판단기준 나.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면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적용시점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인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일 경우 구 의장법 제5조 제3항(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 이 유사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더보기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디자인특허,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출원,디자인창작성,의장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사무소,금천구특허디자인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5허6672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대상인 "정자 지붕틀"의 창작성 여부 판단 판결요지 : 정점에서 세로로 형성된 곡선형태의 6개 세로보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 형태의 가로보 6개 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ㅅ'자 형상의 육각 정자 지붕틀 구조는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형태 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감이 엿보이지 않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보는 지붕틀의 내부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창작의 곤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 구의장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후591 판결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 더보기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디자인출원,디자인등록무효심판,디자인보호법,디자인등록,변리사,가산동특허,서울시특허,디자인유사판단,디자인특허등록 사건 : 특허법원 2005. 1. 12. 선고 2005허7477 판결 [등록무효(디)] 판시사항 :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본 사례 판결요지 : 보빈이나 스풀은 금속 와이어나 합사 또는 광섬유를 감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보빈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요소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려면 그 형상과 모양을 현저 하게 다르게 구성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 그 유사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