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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진보성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6. 21. 선고 2005허6030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1개의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 미완성발명이라는 특허무효의 사유가 있어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 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1개의 특허 청구항 일부에 제시된 과제해결수단만에 의하여는 과제의 해결이 명백하게 불가능 한 미완성 발명이 포함되어 있고, 위 미완성 부분과 다른 부분의 유기적인 결합관계가 인정되 지도 않으므로, 그 청구항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후1810 판결,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후2395 판결 등 참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 더보기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5허5938 판결 [등록무효(실)] 판시사항 : “철재진열장 여닫이문의 레일장치”에 관한 실용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 이므로, 고안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만 으로 권리범위가 명백하게 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의 기재 자체만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고안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를 보완하여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청구범위 그 자체의 기재만으로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등록고안에 있어서 그 상세한 설명의 기재 또는 도면에 나타난 구성을 추가하.. 더보기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 사건 : 특허법원 2006. 6. 16.선고 2005허7002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의 특허청구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이 없어 그 특허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 비교대상발명이 이 사건 발명에서 정한 광원배열방법에 따른 경우의 수 모두는 아니더라도 그 중 일부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서,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위와 같이 공지된 방식을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특허청구범위로 하는 이 사건 발명의 광원배열방법에 관한 구성은 비교대상 발명에 비해 구성의 특이성 내지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 더보기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4. 7. 선고 2005허2182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공통통신라인을 통해 전송된 다이어트 정보를 출력하기 위한 디지털 체중계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진보성도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가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에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청구항 2. 제3행의 “체중 측정 수단;”은 “체중 측정 수단,”의 명백한 오기라는 것과 같은 행의 “상 기 공통 통신 라인에 접속되어,” 부분이 “체중 측정 수단”이 아닌 “체중계 장치”를 한정하 는 것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재현할 수 있으며, 그밖에 특.. 더보기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31.선고 2005허3482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수치한정발명에서 수치한정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어 특허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출원발명(발명의 명칭 : 내인소성 광학 필름 및 그 제조방법)이 ‘200㎖의 낙사를 사용하여 ASTM D-968-81 방법에 따라 연마한 후의 헤이즈도 증가가 60%이하’로 한정된 내인소성 증강 경화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헤이즈도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광산란 값을 줄여야 하고, 광산란 값을 줄이기 위해서는 헤이즈도 증가가 낮은 내인 소성의 재료를 적의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추론 가능하고, 출원발명의 명세서상에 수치.. 더보기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특허판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9. 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가. 정정요건의 하나인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나.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의 의미 다. 선택발명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 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서 분명한 경우 그 오기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 하여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