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소식]생활 속에 시한폭탄, 안전장치 없는 위조 건전지 주의! -상표권침해, 위조 건전지, 위조상표, 특허사무소, 변리사, 상표등록, 상표 경고장, 상표권리행사
생활 속에 시한폭탄, 안전장치 없는 위조 건전지 주의! - 해외 유명상표 부착 가짜 카메라 건전지 판매업자 2명 검거 - 정품보다 발화 및 폭발 위험이 큰 위조 카메라 건전지를 인터넷 등에서 팔아오던 판매업자가 구속되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2010년부터 해외 유명 상표를 붙인 가짜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를 팔아오던 판매업자 김 모 씨(37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김 모 씨(38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모 씨가 팔아온 위조 카메라 건전지는 과충전, 과방전에 약해 발화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으로 제조된 것이며, 일반적으로 위조 리튬이온 건전지는 안전보호회로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품에 비해 발화 또는 폭발할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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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소식]위조상품, 민ㆍ관 협력으로 퇴치한다-상표권침해,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위조상표, 상표경고장, 짝퉁상표, 상표등록, 상표권리, 특허사무소, 변리사, 가산동 특허사무소
위조상품, 민ㆍ관 협력으로 퇴치한다. - 특허청 등 위조상품 단속기관, 상표권 보유기업 및 온라인 사업자 참여,「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출범 - 국내ㆍ외 상표권 보유 업체, 온라인 운영업체 등의 임원 및 실무자들과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은 5월 22일(목), 서울 아모리스 강남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회장 정운석 ㈜블랙야크 사장)’를 출범하고,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는 블랙야크, 코오롱, 샤넬, 나이키 등 국내ㆍ외 유명 상표권 보유기업과 네이버, 옥션·G마켓,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사업자를 비롯하여 국내 위조상품 단속기관인 특허청, 경찰청, 관세청 등 총 44개 기업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되어 민ㆍ관 협력체계를 통한 위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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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상표법 위반,상표권침해,등록상표,도용상표,,상표출원,상표등록,특허사무소,상표전문변리사, 짝퉁
830억대 짝퉁 명품 액세서리 제조업자 적발 - 샤넬 등 제조업자 1명 검거, 6년 간 총13만여점 제조․판매 -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상표를 도용, 속칭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13만여점(정품시가 830억 원)을 제조해 남대문시장 등 도․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제조업자가 검거되었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샤넬, 루이비똥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수사를 확대하여 남대문 및 동대문 일대 도․소매상,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830억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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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있다고 ..
사 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502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 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최근 토털패션화의 경향으로 의류나 스포츠용품업체에서도 제조 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그 원료,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 등을 달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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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락앤락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LOCK&LOCK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
사건 : 특허법원 2007. 2. 7. 선고 2006허8736 판결[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지정상품을 고무장갑 등으로 한 등록상표 이 밀폐용 식품저장용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 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이를 모방, 출원·등록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사용상표 부착 사용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 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사용상표는 이미 저명상표에 이 르렀다. 나. 사용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점, 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그 외관도 일부 유사한 점, 등록상표의 외관, 관념, 호칭이 그 지정상품인 장갑류와는 별다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록상표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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