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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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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053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
               나. 서비스표와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할 경우 지정서비스업과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방법
               다.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경영업’과 확인대상표장 “

                    의 사용상품인 ‘죽용기,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등록서비스

                    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심결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서비스표의 사용이라 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부착한 간판에 서비스표를 표시

                    하는 행위, 지정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전단, 정가표 또는 거래서류에 서비스표를 붙여서

                    배포·사용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나아가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 서비스 제공시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인

                    것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서비스의 제공시 그 제공에 수반되는 등 필수적

                    으로 관계된 물건에 서비스표를 붙이는 행위도 이에 포함된다.
               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표의 사용’의 개념범위

                    내에 속하는 물건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업과 상품 사이의

                    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와 상품의 밀접한 관계 여부,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

                    판매가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확인대상표장 사용상품인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 등은 등록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한식점경영업”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위 사용상품은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제공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물품들이며, 나아가 거래

                    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죽판매 영업에서 서비스 제공시 수반되는 물품인 죽용기나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등은 그 서비스업의 경영자가 제조 또는 납품받아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피고가 죽용기 포장용 쇼핑백, 죽용기, 젓가락, 냅킨 등에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위 상품들이나 그것과 함께 제공

                    하는 음식물이 원고의 상품인 것으로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등록서비스표의 일부 지정서비스업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66조 제1항, 제7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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