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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상표,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거절결정,상표법,상표전문변리사,가산동특허,금천구특허,거절불복심판

사건 :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허1974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지능형교통시스템단말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용자에게 내비게이션정보를

               안내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 정보센터가 이동통신단말기를 통해 전송된 목적지를 말하는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한 다음

               이동통신단말기에게 음성채널의 연결을 끊고 자동으로 데이터채널을 연결하도록 요구하는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구성은 통신업계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방식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비록

               사용자 소유장치 내이기는 하지만 휴대형단말장치와 차재정보처리장치 사이의 통신에서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기재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자동전환 구성이 특별한 구성없이 단순한 아이디어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비교대상발명의 사용자 소유장치 내의 음성채널과 데이터채널의 전환 구성을 정보센터와

               휴대형단말장치 사이의 통신에 적용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참고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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