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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전문적인 기술용어의 경우에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889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판시사항 : 가. 전문적인 기술용어의 경우에도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른바 성질표시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나. 확인대상표장 “”이 등록상표 “INTARSIA(인따르시아)”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어느 표장에 쓰인 용어가 일반 수요자가 알기 어려운 전문기술용어에 해당하더라도,

                    그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표현 형식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형상이나 생산방법

                    등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로 볼 수도 있다.
               나. 확인대상표장 안에 기재된 문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신사용 양말로서 이태리 고급

                    기종을 사용하고 흘러내림이 방지되는 인타샤 패턴의 양말’임을 설명하는 의미로 쉽고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의 “INTARSIA” 부분은 양말의 형상과

                    생산방법을 보통으로 표시한 기술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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