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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6. 3. 29. 선고 2005허9145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 사이에는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할

                정도의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오늘날 코디네이션 개념의 확산이나 토탈패션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화장품류”와 “시계류,

               귀금속제 보석류 및 장신구류”는 서로 원료․품질․형상, 용도, 생산․판매경로 및 수요자의 범위가 상당 부분 서로 달라 전체적으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계류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3후2096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후2563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후22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후799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1334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후1693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후1153 판결, 특허법원 2006. 1. 20. 선고 2005허8050 판결,

               특허법원 2004. 7. 23. 선고 2004허1045, 1052, 1069 각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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