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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상표거절결정,상표거절결정불복심판,출원상표,상표등록,변리사,유사상표,선등록상표,요부관찰,호칭유사

사건 : 특허법원 2006. 4. 6. 선고 2005허9756 판결 [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나. 출원상표 “LOGITECH”와 선등록상표 “로지”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

                    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하여져야 한다

               나.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 부분만을 요부로서 추출하여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요부관찰’의 남용으로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전체관찰’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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