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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8. 3. 28. 선고 2007허10774 판결 [등록무효(상)] <등-상-패>


판시사항 : 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시 표장 자체의 분리가능성과 함께 실제 거래 실정과 과거 분쟁

                    경과 등을 고려하여 요부를 판단한 사례

               나. 지정상품이 핸드백 등 토탈 패션에 관한 품목인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 “

                    와 선등록상표 “”, “”, “”,

                    “”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 가,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ALFREDO" 부분과 “”부분

                    으로 분리되어 관찰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중 “” 부분은 문자 중간

                    에 위치한 도형 부분을 제외하고 “버어(베르)에이스”나 “베르아체”로 호칭, 관념되거나,

                    또는 도형 부분이 특정한 관념 내지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과 같은 크기

                    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일견 알파벳 “O”로 직감됨에 따라 “버로(베로)에이스”나 “베로

                    아체”로 호칭,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거래계에서 "GIANNI VERSACE"도 “베르사체”

                    로 약칭되고 있는 사정과, 종전의 다수 분쟁 경과에서 나타나는 "VERSACE"의 식별력을

                    감안하면, “베르아체”나 “베로아체”로 호칭, 관념될 가능성이 높다], "VERSACE" 부분으

                    로 인하여 “베르사체”로 호칭될 수 있는 선등록상표들과 호칭, 관념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가,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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