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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상표에 붙는 ®과 TM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특허청, 상표등록, 상표출원, Registered의 약자, TM(Trademark, SM(Servicemark), 등록상표, 특허사무소

 


 

스타벅스 로고변경 (좌: 1992/ 우: 2011, 이미지 출처 : 스타벅스 홈페이지)


다음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스타벅스의 기존 로고 우측 하단부에는 “®”표시가, 새로운 로고에는 “TM"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 상표의 표시인, ®과 TM, SM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들 상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상표의 표장 끝부분에 붙는 ®(Registered의 약자) 표시의 의미는, 해당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되어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Registered trademark)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상표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 ® 표시를 잘 활용하면 등록된 상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예를 들어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약한 상표는 그 상표가 유사하게 사용될 염려가 크고 시장에서 상품의 명칭으로 보통명칭화 또는 관용명칭화1>되어 상표로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에 등록사실(® 표시)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




구글 로고 (이미지 출처 : 구글 홈페이지)


TM(Trademark)과 SM(Servicemark)은 일반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자기 회사의 고유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표시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은 했지만, 아직 등록을 받지 못해서 등록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본인의 상표임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등록을 받게 되면, TM을 ®로 바꿔 표시하게 된다.

두 번째 경우는 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등록 받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상표로서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사람들이 마치 ‘보통명칭’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 상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호치키스, 딱풀, 워크맨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것들은 원래 상표였지만 이를 소비자들이 보통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어 생산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를 이용해서 호칭하게 되면, 처음에 그 상표를 사용한 본인도 그 상표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버린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 뒤에 TM이라고 붙여서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나 동종업자들에게 그 회사 고유의 상표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 표시는 상표가 등록 받기 전에 임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 받기 전까지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예방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현재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보통명칭화 또는 관용명칭화 되는 것을 막아 상표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TM을 붙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광고 등을 통해 상표를 알리면 후발적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2>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1> 아스피린, 초코파이, 호치키스 등의 사례가 있다.
2>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기술적 표장 등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12년 유럽연합 회원국은 27개국이며, 가입 후보국은 4개국이다.

 

글 / 디자인맵 편집부

출처 : ⓒK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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