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7. 선고 2007허104 판결 [거절결정(특)] <거-특-패>
판시사항 : 가. 양 발명의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목적은 다르나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
나. 명칭을 “X선 검출기”로 하는 출원발명이 비록 비교대상발명과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목적
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과 비교대상발명의 과제해결원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과제설정과 구성의 도출이 용이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나. 명칭을 “X선 검출기”로 하는 출원발명은 X선 입사시 광전도 효과가 발생하는 반도체
부분을 형성하는 아모르퍼스 셀렌(a-Se)의 구조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자를 방출하
는 경향이 큰 알칼리 금속을 a-Se에 소정의 양만큼 도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전극으로부터의 정공이 a-Se막에 유입되어 a-Se막 내의 공간 전하량이 변하여 영상 품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극과 a-Se막 사이에 형성된 셀렌 버퍼층에 알칼
리 금속을 도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대상발명과 구체적인 과제설정과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비정질인 a-Se은 구조결함을 많이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구조결함
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순물을 도핑한다는 기술사상은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의 기술자라면 광전도체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알칼리
금속을 도핑함으로써 캐리어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기전이 개시된 비교대상발명의 대응구
성으로부터 출원발명의 구체적인 과제설정이나 그 해결수단인 구성들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출원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참조조문 : 가, 나. 특허법 제29조 제1항
참조판례 : 가, 나.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7후21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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