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에 있어 심판비용을 패소자부담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승소자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등록주의 폐해를 시정하고 타인의 상표선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표권자가 상표사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상표권자가 권리를 포기학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이 승소하고 일정기간 그 상표에 대한 출원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패소자(상표권자)에게 심판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권리자)이 경고 등 권리행사가 없고 방어도 하지 아니하 때에는 청구인(비권리자)이 승소한 경우라도 승소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경우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권리자의 무대응으로 심판에서 패소한 경우 심판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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