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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우선심판과 신속심판제도

우선심판 

-의의: 심판은  심리가 성숙된 청구순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음

-대상:아래와 같은 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①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②심결취소소송에서 취소된 사건

③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④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으로 심릳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⑤법원에 계류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사건

⑥지식재산권분쟁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

⑦국제간에 지식재산권분쟁이 야기된 사건

⑧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

⑨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

⑩우선심사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⑪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처리기간:원칙적으로 심판사건이 성숙된 경우 우선심판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 처리하고 미성숙된 사건의 경우 최종의견서 접수일로부터 2.5개월 이내 처리

 

신속심판

-의의:당사자가 심판사건과 관련된 모든 주장 및 증거를 구술심리 기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심판청구일부터 4월 이내의 심판처리(단, 우선심판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사건은 우선심판 처리절차에 의함)

-대상:아래와 같은 사건이 대상이 될 수 있다

①법원이 통보한 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사건 중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심판청구 전에 통보받은 사건에 한함)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신청서를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사건

③특허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규정된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중 초고속 심사에 의한 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④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청구한 최초의 정정심판으로서 신속심판신청이 있는 사건

⑤침해듬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