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있다고 ..

사  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502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

               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최근 토털패션화의 경향으로 의류나 스포츠용품업체에서도 제조

                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그 원료,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 등을 달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

 

 


 

특허/디자인/상표 길잡이 브레인국제특허 http://brainasset.net 

대표전화 02-869-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