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특허법원 2007. 7. 5. 선고 2006허502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
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등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스포츠용고글, 선글라스는 최근 토털패션화의 경향으로 의류나 스포츠용품업체에서도 제조
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용 의류, 신발(스키화) 등과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가 밀접하고, 보통안경, 안경테, 안경알, 안경집, 안경줄은 의류, 장갑, 가방, 신발 등과
그 원료, 용도, 생산자 및 판매자, 수요자 등을 달리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경제적인
견련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후33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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