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6허10524 판결 [등록무효(특)]
판시사항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
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판결요지 :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상품 정보에 구매자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은 구매자 정보에 상품 정보를 매칭시켜 저장하는 것으로 그 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
으나 이러한 차이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상품 정보와
구매자 정보를 서로 매칭시켜 저장함으로써 구매자의 구매 성향이나 동향 등을 파악하는 점에
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당업자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
참조조문 :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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