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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식별력,상표출원,상표등록,상표전문변리사,특허사무소,유사상표,출원상표

 

사건 : 특허법원 2007. 9. 5. 선고 2007허3868 판결 [거절결정(상)] <상-거>


판시사항 : 가. 실제로 사용된 상표 이외에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식별력

                    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나. 실제로 사용된 상표들과 표장이 상이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상표를 출원 전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

                    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을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이고 그와

                    유사한 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1995년경부터 “Clean & Clear"라는 브랜드로 10대를 위한 화장품, 비누 등 상품을

                    출시하고, TV, 라디오, 잡지 등에 광고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나, 또한 위 상품과 광고에

                    실제로 사용된 표장은 원고가 화장품, 비누 등 지정상품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와 별

                    도로 등록받은 상표인 ”“이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와 별도로 이 사건 심결 이후

                    에 출원한 상표인 ““ 또는 그와 유사한 ”“인 사실도 인정되는바, 위

                    실제로 사용된 표장들은 문자부분을 음각으로 하고 그 외연을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거

                    나 별도의 테두리가 부가된 사각형 또는 상하 및 좌우 방향으로 각각 분할하는 가는 선이

                    그어진 사각형으로 각각 처리하여 도안화한 점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과 상이하므로,

                    가사 위 실제로 사용된 표장들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까지 식별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

                    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수요자간에 원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

                    게 인식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

                    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 나. 상표법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공2003상,137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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