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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본 사..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2. 선고 2007허4700 판결 [등록무효(상)] <상-무>


판시사항 :  등록상표 “NATURAL FLOWER”가 지정상품인 화장품, 비누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기술적 상표이거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

                는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 등록상표 “NATURAL FLOWER”의 구성부분 중 “NATURAL”은 “자연의, 천연의, 자연 그대로의,

               가공하지 않은” 등을 의미하고 “FLOWER”는 “꽃, 화초” 등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우리나라

               의 영어 보급 실태에 비추어 화장품, 비누 등인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연 그대로의 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자연 그

               대로의 꽃” 성분을 함유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의 원재료를 나타낸 것으

               로 식별력이 없고, 그러한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될 경우에는 수요자들

               로 하여금 그러한 성분이 함유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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