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7허197 판결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내린 거절결정에 절차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심사절차에서 추가된 청구항 27의 청구범위는 출원 당시 청구항 1의 청구범위와 비교할 때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가된 청구항 27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면 이에 대하
여도 구 특허법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거절결정은 구 특허법 제63조의 절차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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