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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11411 판결 [권리범위(특)]


판시사항 :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균등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종래 기술에서 사용하던 독립된 오존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수처리

               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되는 오존가스 등을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는 것을

               핵심적인 기술사상으로 하고 있는바, 확인대상발명도 별도의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지 않고

               수처리장치 내의 자외선램프에서 생성된 오존가스를 활용하여 물을 살균, 정화 처리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징적인 기술 사상 또는 과제의 해결원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 구성을 비교하면,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은 하나의 수처리장치 내에 물과

               오존가스를 혼합하는 공간 및 자외선램프가 설치된 공간이 일체로 마련되어져 있는 반면, 확

               인대상발명은 물과 오존가스를 혼합하는 장치(벤투리 인젝터 및 혼합기)가 자외선램프가 설

               치된 반응탱크와 이격되어 설치된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상의 차이에도 불구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반응탱크 외벽 구성이 물과 오존이 혼합되는 공간과 자외선램프가 설치

               된 공간 사이를 구획하고 물이 자외선램프 모듈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구

               비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과 기능상 별다른 차이가 없다. 또한, 수처리

               장치에 있어서 벤투리 인젝터를 이용하여 물과 오존가스를 혼합하는 방법과 오존가스를 물에

               직접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 및 그로 인한 작용효과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던 점(을 제6호증)에 비추어 보면, 물과 오존가스를 혼합하는 공간을 반응탱크와 이

               격시켜 별도로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탱크 내에서 일체로 형성할 것인가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에 따라 적의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고

               그 선택에 따른 작용효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구성요소의 치환을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1 발명의 제1벽 구성과 확인대상발명의 반응탱크 외벽 구성은 당해 기술분야

               에 종사하는 사람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설계변경사항 정도에 해당하거나 서로 균등한 관계

               에 있다.


참조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7후2200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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