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8. 24. 선고 2006허9272 판결 [취소결정(특)]
판시사항 :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경화제를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우레탄 프리폴
리머와 경화제를 우레탄 수지 기재층 상단에 스프레이로 나선형으로 뿜칠하면 본 발명에 따
른 요철을 갖는 우레탄 시트가 제조된다. 이때 스프레이로는 Ф5∽10㎜인 본타일 건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나선형 뿜칠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그로 인한
작용효과에 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교대상발명 1에 리신 건으로 요변성 우레탄
을 뿜칠(吹付)하는 기술구성이 나와 있고(갑 제4호증, 3면 우측컬럼 28∽31행 참조), 비교대
상발명 2에는 스프레이로 우레탄 마무리재를 분사하는 기술구성이 나와 있으므로 스프레이로
뿜칠할 때 나선형으로 뿜칠하는가 여부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따라서,
‘나선형으로 뿜칠하는’ 구성에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되는 기술적 특이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결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후22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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