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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사건 : 특허법원 2007. 8. 23. 선고 2007허2728 판결 [등록취소(상)] <상-취-승>

 

판시사항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및 동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나.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 취소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상표권자가 상표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자신

                    의 등록상표를 그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상품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상표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려는 행위를 방지하여 거

                    래자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는 물론 다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영업상의 신용과 권익도

                    아울러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아닌)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유사한 상

                    품에 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② 그로 인하여 상품의 품질에 대

                    한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③ 위와 같은 등록상표의 부정사용

                    이 상표권자의 고의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지정상품을 배낭, 비귀금속제지갑, 등산백, 핸드백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을 탁구라켓케이스로 하는 대상상표인

                    존재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변형한 를 탁구라켓케이스에 부착하여

                    사용한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되어

                    야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대법원 2005. 6. 16. 선고 2002후1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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