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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5499 판결[거절결정(상)]


판시사항 : 어떤 상표가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등에 사용되어 식별력을 취득

               하였다고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스프레드시트 컴퓨터 소프트웨어(표계산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

               시트로부터의 차트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 스프레드시트로부터의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되었을 뿐, 이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

               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가

               지게 될지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그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하

               므로, 그 상표는 당해 상품에 대해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을 뿐, 그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출원상표가 스프레드시트와 관련된 위 3종류의 지정상품에 사용된 결과 이들 지정상품

               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출원상표가 위에서 본

               다양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위 3종류의 지정상품에 사용된 것을 가

               지고, 출원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의 하나로서 모든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의

               미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그 사용으로 인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에 관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참조조문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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