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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판례]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상표등록무효심판, LG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18. 선고 2007허6935 판결 [등록무효(상)] <상-무-승>

 

판시사항 : 가.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취지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상표 자체로서는 저명상표와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

                    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인는 일반수요자와 거래자들로 하여금 그 문자 부분인 “LGS”

                    중 “LG” 부분에 의하여 타인의 저명상표인 내지 를 용이하게 연상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LG그룹의 계열사의 상품인 것으로 오인, 혼동하

                    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 구 상표법(2004. 12. 31. 법률 제2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 가.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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