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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디자인/상표 소식

[특허법원 판례]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사건 : 특허법원 2007. 10. 5. 선고 2007허5550 판결 [권리범위확인(디)<권-디-패>]


판시사항 : 가. 등록디자인이 객관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가 부정되는지의 여부(적극)

               나. 디자인의 요부를 파악하는 방법 

               다.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가. 등록된 디자인은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객관적 창작성이 있어야만 그 권리

                    범위가 인정되는바,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

                    정되는 정도면 족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세부적인 점에서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

                    체적으로 보아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

                    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양 디자인의 유사성을 대비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또는 요부는 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창작성이 있는 곳이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말하고, 이는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

                    용의 요점, 물품의 구조와 용도 및 사용상태, 종전의 디자인에서 공지된 횟수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등록디자인 이 비교대상디자인 과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1항 각 호, 제6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2001. 9. 14. 선고 99도1866 판결,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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