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특허법원 2007. 10. 31. 선고 2007허1411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권-특-패>
판시사항 :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의 확인대상발명 파악방법
나. 특허발명의 일부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확인대상
발명은 해당 구성요소가 결여된 발명으로 특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 가.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
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
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부분에 특허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대응되는 구성요소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 일응 그 구성요소는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기술분
야에서는 당연히 해당 구성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심판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치아용 보석 장식구”인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코팅부’에 대응하는 구성이 결여되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가, 나.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참조판례 : 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나.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285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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